공지사항
제목◈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0.11.19~2010.12.08(20일간)
- 조사목적 : 주민등록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제 거주상태 조사
- 조사대상 : 위장전입자, 무단천출자, 100세이상 고령자 등
※ 조사시점 현재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세대는 조사기간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원초치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이상 경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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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