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류아름 @ 2010.11.30 14:35:23




◈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0.11.19~2010.12.08(20일간)


- 조사목적 : 주민등록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제 거주상태 조사


- 조사대상 : 위장전입자, 무단천출자, 100세이상 고령자 등


 ※ 조사시점 현재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세대는 조사기간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원초치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이상 경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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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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