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지연금제도 시행 알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농지역모기지)가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농지연금사업 개요-
o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
o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담보농지에 저당권 설정 -> 농지연금 지급
o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o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o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
o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연금 수령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가능
o 담보농지의 활용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연금이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음
*농지연금제도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 031- 4204- 1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