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체육시설 교육비 자료제공에 따른 안내
o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o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교육비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 체육시설에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교육비 제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7일까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요령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자료실">www.yesone.go.kr)(납세자코너->자료실)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프로그램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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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