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의 확고한 차단방역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소규모 사육농가의 관리소흘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650-6282)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