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불예방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알림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철까지 산불예방조심기간 중 산림보호를 위해 예천군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부득이 입산통제구역 입산시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으신 후 입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기간 : 2010. 11. 1 ~ 2011.05.15(6개월간)
2. 제한사항
1)입산통제구역 입산시 입산허가증 교부 받으신 이후 입산
2)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 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붙 임 서 류
1. 입산 통제구역 지정고시
2. 입산허가 신청서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내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