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 운영 안내 ▣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 발급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감 보호 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1. 운영기간 : 2010.7.12.~2010.10.10(3개월간)
2.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 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 신청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내 유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류아름 연락처 : 653-530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