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류아름 @ 2010.08.16 16:42:45

 


▣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 운영 안내 ▣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 발급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 보호 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1. 운영기간 : 2010.7.12.~2010.10.10(3개월간)


 2.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 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 신청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내 유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류아름         연락처 : 653-530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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