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 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 무인카메라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범률 제4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 (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0.1.13~2.01(20일간)
3.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 홈페이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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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