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안내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조사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 : 2009. 11. 30 ~12. 11 (12일간)
2. 중점조사 내용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 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3. 조사자 : 담당리별 공무원 및 리장
3. 협조사항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십시오.
- 동일번지 3세대 이상 세대 중 옛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세대가 많으니 실제 거주하는 지번으로 정정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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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