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 신청 접수
2009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2010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같이 접수합니다.
◈목 적 :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능력향상
◈사업 대상자 : [농업]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 ④쌀 전업농 ⑤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RPC ⑥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⑦농촌관광 ⑧ 친환경농업
◈신청자격 : ①원예,특작 :3000㎡ ②가공 : 매출액 2억 이상(여성농업인 :1억이상) ③한우,젖소 :50두 이상 ④ 돼지 :1천두이상 ⑤ 양계 2만수이상 ⑥ 꿀벌 200군이상 ⑦ 쌀전업농 ⑧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RPC ⑨농촌관광 ⑩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⑪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 (다만, 창업농어가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경우는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 (다른용도로 사용불가)
◈신청기간 : 2009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장소 : 유천면사무소 산업계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분은 유천면사무소 산업계 (☎650-66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