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1월1일부터 예천군순환수렵장 운영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1일 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예천군 전역에 대해 순환수렵장(수렵금지구역 제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천면의 경우 화지, 고산, 성평, 광전, 손기, 수심리 일부와 중평, 고림, 송지, 율현, 연천, 용암, 초적, 매산, 가리가 수렵금지 구역입니다.
면민여러분께서는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수렵지역에 출입 하거나 입산을 자제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수렵지역에 출입하실 때에는 엽사들이 짐승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시고 입산하여 주시고, 각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렵인 및 수렵견의 그리고 산을 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불법으로 설치된 포획도구(올무, 덫 등)는 모두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