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렵장의 명칭: 예천국 순환수렵장
2. 구 역: 예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렵기간: 2009. 11. 1 ~2010. 2 .28
4. 관리소의 소재지: 예천군청(환경관리과 외 11개 읍면)
5. 포획승인 신청 및 접수
-최대수렵인원: 1,569명
-수렵자 선정: 전용계좌 입금 및 현장접수 방법으로 선착순 접수
입금개시: 200910.19 (월) 09:30~
입금계좌: 농협 301-0031-4333-51 예천군청(수렵장 사용료 입금용)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제출서류: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수렵
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수렵장사용료입금표 1부, 총포소
지허가증사본 1부
접수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인터넷접수: 2009.10.19 10:00~ 10.30 17:00까지
*유의사항: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와 사용료 납부여부를 예천군에서 확인한 후 승인한 것만 허가된 것으로 인정하며, 승인서 등 관련 서류는 추후 방문하여 수령
-현장신청자 접수
접수일시: 2009. 10.20 09:30~17:00 까지
접수장소: 예천군청 전정 054)650-6160, 650-6170
접수방법: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