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200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를 공고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09.9.7~2009.9.28(20일간)
-대 상: 2009.1.1~2009.6.30까지 지적법상 토지이동1,884필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
-장 소: 해당 면사무소
-열람내용: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아니한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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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