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청기간 : 2009.7.1~8.30(2개월간)
2. 인감신고자 수 : 2,476건
3. 신청방법 : '본인 외 발급금지' 및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인감보호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4. 제출처 : 면 사무소(방문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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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