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작성자구본희 @ 2009.01.05 16:06:17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2.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20만원


3.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15일


4. 사용기간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첨부 :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1부


         출산 전 진료비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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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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