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홍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집회일시 : 2008. 12. 1(월) 11:00
2. 회 기 : 2008. 12. 1 ~ 12. 19(19일간)
3.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첨부 :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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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