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1. 일제단속기간 : 2008.12월(한달간)
2. 단 속 대 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
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