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 :1.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 :1.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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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