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개별주택가격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31일)
2. 제 출 처 : 예천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3. 이 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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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