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
작성자구본희 @ 2008.04.03 16:27:48

이번에 예천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코자 하니 붙임에 의거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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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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