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
이번에 예천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코자 하니 붙임에 의거 많은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번에 예천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코자 하니 붙임에 의거 많은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