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률개정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변경 안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0.12.22)에 의거 오는 6월 22일부터 소의 출생등 신고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ㅇ 소의출생등 신고기한(출생, 양도 양수, 폐사) :30일(기존) -> 5일 (변경)
ㅇ 육우의 귀표부착기간 : 30일(기존) -> 7일(변경) *한우는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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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