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평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평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평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