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방ㆍ군사시설 사업 계획 공고(00비 복수활주로 건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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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