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 공시송달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수용재결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예천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방법 : 군·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5. 공고기간 : 2026. 1. 30. ~ 2026. 2. 14.(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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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