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이윤지 @ 2025.07.31 11:34:06

사회보장 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신고대상자를 발견할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중 신고 기간 : 2025. 7. 9. ~ 8. 29.

 

2.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수급자격을 속이고 급여를 받는 자

  -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자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 등

 

3.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4.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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