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사회보장 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신고대상자를 발견할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중 신고 기간 : 2025. 7. 9. ~ 8. 29.
2.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수급자격을 속이고 급여를 받는 자
-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자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 등
3.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4.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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