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천면종합복지회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유천면종합복지회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유천면종합복지회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붙임의 내용과 같음
3. 예고기간 : 2025. 6. 23. ~ 2025. 7. 13.(21일간)
4. 예고방법 : 유천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유천면종합복지회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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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