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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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제3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예천 제3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고시일자 : 2025. 3.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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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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