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당현수막 자진 철거 등 설치 관리 규정 안내
<협조 요청사항>
○ 표시·설치기간 (15일)이 경과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원칙) 여부 확인 철저
○ 정당현수막 점검 정비 중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발견 즉시 예천군청 건축과로 안내
○ 정당현수막 점검 및 정비 시 아래 붙임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참조
○ 정당현수막 여부 확인 및 철거 시 사전에 반드시 예천군청 건축과 담당자(6355)에게 문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