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가족돌봄청(소)년 집중 발굴기간(2024.11.21.~12.6.) 운영중으로 관련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위기군 이란 ?
- 가족돌봄청(소)년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자기돌봄비 등 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인식하지 못한 미신청 지원대상자입니다.
(가구구성 기본요건) ①아픈가족 ②13~39세 ③다른 장년가구원 없음
(①아픈가족)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산정특례자 등 의료위기자
- 상기 사유(질병, 거동불편, 장애 등 돌봄 필요사유)가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7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
(②13~39세 당사자) 4개 광역시도 조례로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당사자가 19~39세 성인이 아닌 13~18세 미성년 학생인 경우 형재, 자매 등 다수여도 무관
(③당사자 외 다른 장년가구원 없음) 당사자(10대 사례 다수)가 돌봄 전담. 즉, 아픈가족 돌봄을 당사자(10대들)가 전담
예) 젊은 부부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아파(남편이 아픈가족) 부인(청년 당사자)이 남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
(동거) ①‘아픈가족’과 ②‘당사자’는 주소지가 동일함 원칙
■ 청년미래센터란?
4개 광역시도(인천,울산,전북,충북) 청년미래센터 지정·운영
인천, 울산, 전북(각 시도사서원), 충북(충북기업진흥원)
상시 전담 발굴체계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시군구 발굴 → 청년미래센터 연계)
- (아픈가족 외 청년 사례관리 주력) 개인별 상담을 거쳐 청(소)년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
· (기본 연계)초기상담, 일상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 (가족 포함), (아픈 가족)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화, (청년 본인)①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
■ 일상돌봄서비스란?
➊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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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