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대국민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외에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집중신고기간 : 24. 5. 13. ~ 24. 7. 12.(2개월)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신고방법
1)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2)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 스 : (044)202-3906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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