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홍보
기획예산실-6943(2024.06.03.)호와 관련하여 관내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2024년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06.07.(금)까지
2. 사 업 량 : 관내 2가구
3.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4.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중 군수 추천 가구
5. 지원내용 : 해비타트와 협약을 통한 노후화된 리모델링 공사비
가.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나. 자녀가구 '내 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
6. 신청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기준항목 작격증명(해당자), 신청서, 사진대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거환경개선 동의서(전,월세 가구)
붙임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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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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