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이한솔 @ 2024.04.22 09:47:5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 도전적 행동(자해, 타해 등)으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4월 30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접수 진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2)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1.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2.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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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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