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3.1.∼3.15.)은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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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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