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이한솔 @ 2024.03.12 09:27:3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024. 2. 28.~)합니다. 

 

구분기존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중증장애인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사업대상 확대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경증 장애인
사업지역 확대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전국

※ 문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53-230-8974 , 정예은

1.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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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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