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조율도 @ 2024.03.01 14:35:51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 사업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3. 지원내용 : 본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4. 지원인원 : 70명 정도

5.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 :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

 나. 방문신청 :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예천군청 3층, 054-650-6808)

 

붙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홍보자료 1부.  끝.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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