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조율도 @ 2024.02.27 13:31:1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행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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