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행계획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