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 참여방법 안내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아래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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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