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문 게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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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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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