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최지영 @ 2023.02.17 10:30:38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

□ 목 적

○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산불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

 

□ 집중 수거기간 운영개요

○ (수거대상)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기타 영농폐기물* 등

*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등 영농활동에 불필요한 농산자재

○ (수거기간) '23. 2. 20.(월) ~ 4. 30.(일)

 

□ 세부 내용

○ (수거작업)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특히,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과 연계하여 농업용 반사필름(일명 “타이벡”) 등 수거 철저

 

[붙임1]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종류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비료포대

부직포, 노끈, 봉지

반사필름(농사용),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배출

방법

 

색상별로 구분하여 이물질 제거 후

폐비닐집하장에 배출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물질 제거 후 배출장소에 배출

 

묶거나 비료포대에 담아 배출장소에배출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1.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날리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2.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 시 처리 수수료 없음

※ 영농폐비닐 집하장으로 배출 금지

※ 종류별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서 배출

※ 화물차 1톤 이하 반입

- 주민단체(부녀회, 작목반 등)에서 한국환경공단 반입 시 수거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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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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