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 |
□ 목 적
○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산불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
□ 집중 수거기간 운영개요
○ (수거대상)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기타 영농폐기물* 등
*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등 영농활동에 불필요한 농산자재
○ (수거기간) '23. 2. 20.(월) ~ 4. 30.(일)
□ 세부 내용
○ (수거작업)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특히,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과 연계하여 농업용 반사필름(일명 “타이벡”) 등 수거 철저

[붙임1]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종류 | 영농폐비닐 | 농약빈병 | 비료포대 | 부직포, 노끈, 봉지 | 반사필름(농사용),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
배출 방법 |
색상별로 구분하여 이물질 제거 후 폐비닐집하장에 배출 |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물질 제거 후 배출장소에 배출 |
묶거나 비료포대에 담아 배출장소에배출 |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1.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날리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2.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 시 처리 수수료 없음 ※ 영농폐비닐 집하장으로 배출 금지 ※ 종류별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서 배출 ※ 화물차 1톤 이하 반입 |
- 주민단체(부녀회, 작목반 등)에서 한국환경공단 반입 시 수거보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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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