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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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 1. 1. ~ 2022.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전출자 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 https://mnoise.mnd.go.kr
○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 접 수 처
| 소음대책지역 읍·면 | 접수처 |
| 예천읍, 호명면 | 마을회관 |
|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 행정복지센터 내 |

※ 신청기간 내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접수 병행
※ 마을별 접수일정 : [붙임1] 참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 지급기준 : [1종구역] 월 6만원 [2종구역] 월 4만5천원 [3종구역]월 3만원
※ 전입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