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 15.(수) (17일간)
접수방법 : 농경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기 준 액 : 설치비 총액의 60%(한도 3,000천원)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사업금액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원칙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팜캡스 등
지원단가 : 전기 및 철선울타리는 지원 단가이하, 그 외 견적금액
- 전기울타리
· 전 기 식 : 기본금(830,000원)+기본시설 2,200원/m+추가시설 5,000원/m
· 태양광식 : 기본금(750,000원)+기본시설 2,200원/m+추가시설 5,000원/m
- 철선울타리
· 지주대 직경 32mm : 20,000원/m, 지주대 직경 48mm : 23,000원/m
지원자격 :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업경영체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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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