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홍보
◦ 기 간 : 2023. 1. 2. ~ 2023. 1. 31.
◦ 방 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 공 제 율 : 연 세액 일정률 공제
·1월 연납 : 전체금액의 6.41% 감면
·3월 연납 : 전체금액의 5.27% 감면
·6월 연납 : 전체금액의 3.53% 감면
·9월 연납 : 전체금액의 1.76% 감면
◦연납 신청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 2023년 이전 연납신청하신 분의 경우 당해 연도 1월에 연납신청을 안 해도 1월 연납신청이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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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