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배서현 @ 2022.11.01 16:40: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1.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054-650-6382, 6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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