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감면 안내
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소분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주민세 개요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세대주개인분 및 사업자사업소분
❍ 납부기한 : 2022. 8. 31.(수)
❍ 세액
- (개인분) 11,000원 ※ 지방교육세 1천원 포함
-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22만원* + 연면적세액**(25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 사업소만 해당
2. 주민세 감면
❍ 감면대상 :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소분)
- 코로나19 피해자지원을 위해 군의회 의결*로 전액 면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2022. 3. 30.)
❍ 감면혜택
- 예천군민 개인분 주민세 11,000원 감면
-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55,000원 감면
※ 별도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감면하여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음
※ 예외 : 개인사업소분 연면적세액 및 법인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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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