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안내
► 임신부 산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검산시기 : 임신초기 6~8주 이내
- 검진항목 : 풍진 외 25종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장소 : 보건소 민원실(650-8015)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지원기간 : 24개월
- 주요내용 : 첫째 월10만원, 둘째 월20만원, 셋째 월30만원, 넷째이상 월 50만원 현금지원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 읍면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통합신청(650-6436)
► 첫만남 이용권 지급
- 지급대상 : 2022.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지급금액 : 출생아 당 2백만원
- 신청방법 : 읍면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 신청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65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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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