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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단속?...기준 강화
작성자유천면 @ 2013.04.08 09:48:19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2013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면허정지 수치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03%은 몸무게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나 양주는 한 잔, 맥주는 한 캔을 마신 정도다. 사실상 술 마시면 핸들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음주운전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데 따른 대책이다.

 

 

2011년 모두 2만8천5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733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년 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는 15%가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이 같은 계획에 반발도 예상된다.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현행 단속 기준에서도 지난해 11만8천200명이 면허 정지를 받았고 12만4천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통영/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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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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