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 안내
1.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 농약 검사법을 통일하고,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확대함(식약처 `21.10.1., 농관원 `22.1.1.)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히 토양살충제(터부포스, 포레이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 작물에 사용하거나, 과다·반복 살포하여 상추, 열무, 치커리 등 엽채류와 파(쪽파 포함), 부추 등 엽경채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이 토양살충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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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