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시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이하영 @ 2022.05.26 17:27:34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수시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5.26.(목) ~ 2022.6.10.(금)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독촉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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